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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기타 회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Preview(프리뷰)는 업무처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조직 참여 성향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eview(프리뷰) 검사는 기업 요청에 의해서만 진행되며, 모바일 앱, PC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Preview(프리뷰) 검사 요청이 도착했다면, 3가지 단계로 시험 응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검사 확인하기

    2. 검사 준비하기

    3. 검사 응시하기





    [1. 검사 확인하기]




    기업에서 Preview(프리뷰) 검사요청을 하면, 아래와 회원님의 이메일/ 문자(SMS)로 검사 요청이 진행됩니다. 

    검사 요청 메시지에서 2가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검사 응시 기간

    -검사 ID, 인증번호





    [3. PC에서 Preview 응시하기]


     전체 STEP MY홈 진단/검사  [요청 받은 검사] 클릭 → [응시하기] 클릭→ [검사 시작] 클릭







    [모바일 에서 Preview 응시하기]


     STEP1 우측상단에 [三] 터치 → 개인 MY에서  [인적성 검사] 터치







    STEP2 [요청 검사] 터치 → [검사 실시] 터치 → [검사 시작] 터치 








    등록일 : 2020.07.06
    수정일 : 2024.05.29
    조회수 : 2,402


  • 모바일 앱 이용 중 접속이나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앱 오류 조치 방법]


    1. 앱 삭제하기 

    2. 사용하는 휴대폰 종료 후 재시작

    3. 앱 재설치

    4. 앱 실행

    ※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LTE/Wifi)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조치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래 정보 확인 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기기 정보 ex) 갤럭시 노트9

    2. OS 정보 버전 ex) 안드로이드 9

    3. 사용하고 계신 계정 정보 확인

    4. 접속한 네트워크 환경(LTE/WIFI)

    5. 오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화면(캡쳐화면)

    6. IP 주소 확인 

    구글 혹은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내 아이피 주소 확인'으로 검색 후 확인되는 IP 주소

    등록일 : 2019.11.25
    수정일 : 2024.05.28
    조회수 : 2,680


  • 회원님께서 수신하고 있는 이메일은 모바일 앱 [이메일 설정]을 통해 수신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PC에서도 이메일 수신 설정이 가능하며, PC에서 수신 설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이메일수신설정 변경하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 이메일 수신 설정 변경 방법 

    1. 우측 상단 [三] 터치 > 우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 터치 

    2. [메일 설정] 터치 

    아래 첨부해 드린 이미지처럼 수신하고 있는 이메일 항목들 별로 확인할 수있으며, 수신 설정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메일 전체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단 '메일 전체'항목에서 [거부]를 터치해주세요


    ※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팝업창에서 기간을 선택해주시면 

    회원님께서 선택하신 기간 동안은 메일 수신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19.09.11
    수정일 : 2024.05.28
    조회수 : 3,323
  • 사람인 이름으로 재무설계 등의 광고성 전화를 받으신 경우, 사람인을 사칭한 스팸 전화입니다.
    사람인에서는 다른 어떠한 곳과도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면서 광고성 연락을 돌리지 않습니다.

    스팸 신고를 위해 아래 두가지 조치를 모두 부탁드립니다.

    1. 직접 신고 (가장 권장)
    스팸 전화 신고는 고객님이 직접 신고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 국번없이 118
    - https://spam.kisa.or.kr

    2. 사람인에 신고
    -스팸 전화 발신번호
    -위 발신번호로 사람인이 연락을 하는 건에 대한 동의 여부 (개인정보 이슈로 신고자의 동의 필요)
    위 두가지를 help@saramin.co.kr로 문의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18.04.30
    수정일 : 2024.05.29
    조회수 : 3,136
  • 고객센터로 신고 들어오면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사람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인에 등록 된 공고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문제사항에 한해서 조치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 불량 채용정보 유형
    1. 직업안정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에 위배되는 공고
    2. 선원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제외한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선박
    승무원(선원) 공고
    예외사항)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항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법/해운법에 따라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을 위해 등록한 부선
    (참고. 선원법 제3조)
    3. 구직자로부터 임금체불, 허위 공고, 급여, 처우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공고
    4. 구인 목적이 아닌 창업 관련 홍보, 사이트 홍보, 체인점 모집, 동업자 모집 공고
    5. 유흥업종의 공고 (섹시바, 호스트바, 노래방도우미, 불법마사지, 키스방, 전화방 등)
    6. 불법성인오락실, 도박장, 게임장의 공고
    7. 불법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홍보 요원,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8. 회원가입비, 등록비, 소개비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공고
    9. 교육비, 수강료를 요구하는 수강생 모집 공고, 학원 공고
    10. 구직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
    11. 사업자 등록번호나 기업명 도용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기업의 공고
    12. 고소득, 월 000만 원 보장 등의 표현을 기재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13.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반복적으로 기재한 기업의 공고
    14.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기업의 공고
    15.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모집 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지 않은 공고
    16.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이 필요한 공고(지입, 인력 용역, 운송 등)
    17. 홍보를 목적으로 업무내용과 무관한 업직종을 선택하거나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을 다수 선택한 공고
    18. 선거법 위반 공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19. 불법파견, 불량직업소개소, 고객사 정보로 가입된 파견·대행의 공고
    20.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1.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22.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23. 온라인으로 통신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 요원 모집과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상세한 사항은 기업회원 약관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 조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업회원 약관 - 제24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바로 가기 (클릭)

    등록일 : 2017.09.05
    수정일 : 2024.05.28
    조회수 : 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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