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ㆍ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ㆍ접수된 서류는 채용과 무관한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ㆍ『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반환 청구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서류 :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 ※ 온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제외) - 반환 청구 기간 : 결과 통지일(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반환 청구 신청 : dsrecruit@ds.co.kr 반환 청구 메일 신청 - 서류 반환 절차 : 신청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ㆍ지원 접수일로부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별도의 파기 신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지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사 이후라도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