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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보통 퇴사시 근로자가 일하는곳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며 퇴사 기간 한달전 혹은 몇달전에 통보를 하는게 기본적인 절차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곳도 몇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인원을 구해 마음놓고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곳에선 사유를 말하였고 그만두기 몇달전에 말씀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람이 없으니 안된다 하며
몇달후에 그만둘것을 아예 그만두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다른곳에서 일할것을 정해놔도 크게 틀어져 고민이 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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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로 퇴사는 내가 대표한테 나안해 이러면 성립. 당일 퇴사 가능 해요. 한달전 보름전은 그냥 예의상 하는겁니다 근데 당일 퇴사하면 안좋게 보겠죠 그럼 나중 평판 조회시 불리하게 작용 되겠죠 같은 업종이면 더더욱

    반대로 사장이 빡돌아서 너 그만둬라 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땡큐죠 해고 니깐 30일분 급여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이직성공했당 님이 2022.08.10 작성
  • 구두상 통보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회사 사람 안 구해지니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한달전에 통보하시고 한달 후 사표 두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 쪽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건 그 회사지. 님을 노예 대하듯 못 나가게 못합니다. 고지 후 한달이면 충분하니 걱정마세요
    cW3d8xigfhd6zvF 님이 2022.08.09 작성
  • 다른곳에서 근무하실 날짜가 정해졌으면 그냥 퇴사해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시킬수없고
    취업자유의사원칙이 있으므로
    한달고지가되었다면 더더욱
    핑타 님이 2022.08.0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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