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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50개사 지원
- ‘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ㅇ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도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서비스는 ‘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이다.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기업 혁신서비스 ·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 등을 지원온라인 경제서비스 · 온라인 교육·식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 등을 지원공공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택트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발생되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사업 신청 이후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 추진 프로세스>(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AI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이 조성되어 디지털 대전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강해준 사무관(☎042-481-395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 (지원 규모) : 93억원(사업비 90억원, 운영비 3억원), 150개 사 이상 □ (지원 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 내용 ㅇ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기업 혁신서비스·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 등을 지원 온라인 경제서비스· 온라인 교육·식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 등을 지원 공공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방향 ㅇ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전 진단을 통해 기업 ICT 활용 수준을 분석하여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1단계지원 대상 : 업무 대부분이 비전산화 상태여서, 단순 반복 및 대면 방식의 업무가 지속 중인 기업 지원내용 : 프로세스 자동화(RPA), 창고관리시스템(WMS), 원격근무·화상회의 등 업무 디지털화 기대 효과 : 서비스 생산성 향상비대면 업무 도입 등 2단계지원 대상 : 업무별로 전산화되어 있어, 전사적 차원의 통합·분석이 미흡한 기업 지원내용 : 전사적 데이터 수집 및 D.N.A 등을 활용한 분석 솔루션 지원 기대 효과 : 서비스 품질 향상(고부가가치화) 3단계지원 대상 :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스마트서비스 구현 여건이 마련된 기업 지원내용 : 사전 예측 솔루션 도입,신규 BM 발굴 컨설팅 등 기대 효과 : 스마트서비스 및 신규 BM 창출 ㅇ 언택트·온라인 경제에 중소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 중점 지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http://www.korea.kr/main.do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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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집중지원 위해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매칭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 전문인력 양성* 기업당 2명 내외로 해외 마케팅비용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내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 무역협회 주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과정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 코로나19 사태 해소시 분야별/지역별 소규모 집합교육 병행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한-중 양국간 합의로 5월1일부터 우리 기업인을 중국 입국 시 입국 절차 간소화 시행, 정부는 국제기구와 각 국가와 기업인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및 간소화를 추진 둥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김창호 사무관(☎042-481-16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개요 및 공고 일정 □ (사업목적)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수출에 활용을 목적으로 ‘19.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청년요건> ’19.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TOEIC 700점 이상 또는 新HSK 5등급 이상 등 어학실력보유자- (우대사항) 무역학·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무역사자격증 소지자,GTEP 등 무역인력양성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는 기업의 인력채용 시 우대 □ (모집규모)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을 목표 * 2회 이상 분할 모집 □ (지원내용) 인력알선 → 수출교육 → 멘토링 →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ㅇ (인력알선) ‘19.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되,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신규 채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알선 ㅇ (교육) 청년마케터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무역 이론·실무 등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ㅇ (멘토링)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선정기업 내 멘토를 지정하고, 해외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별도 구성·운영 ㅇ (해외마케팅활동) 청년마케터가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을 기업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규모 : 실비용의 70%까지 지원, 30%는 자부담 - 해외마케팅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면담 등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활동, 제품 주문 수주, 수출계약 등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일 ~ 2020. 12 □ 1차 모집 공고 : 2020.5.11.(월) * 2차 이후 모집 일정은 추후 공지 □ 공고장소 ㅇ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www.ikosta.net), ㅇ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1차 모집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20.5.11.(월) ~ 2020.5.29.(금) ㅇ (선정절차)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평가 실시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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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①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성과공유제*)하고, ②우수인력 채용․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③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을 말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이 선정됐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경영성과(성과급, 임금상승, 스톡옵션 등)를 공유하는 제도 존경받는 기업인은 기업인 신청과 추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메일(bsmss@kosmes.or.kr) 또는 우편접수(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빌딩 5층)로 5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 추천의 경우는 공공기관․협단체 및 개인이 추천 가능하며, 5.15일까지 추천받고, 추천받은 기업인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5.20일까지 제출 ㅇ 공공기관․협단체* : 중진공에 추천 * 「공공기관운영법」 및 「민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 ㅇ 국민추천 :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민원 → 국민추천 →존경받은 기업인」에 접속하여 추천 ※ 문의처 : 055-751-9035, 9829, 9825 선정절차는 서면·현장 평가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선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되면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우수사례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트로피 수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부 60여개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20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등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존경받은 기업인이야 말로 중소기업의 롤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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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알짜배기 활용법
실업자, 구직자로 구분돼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에서 필요한 능력을, 구직자의 경우 취업시 필요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500만원으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해준다. 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2월에 컴퓨터 활용능력 오프라인 강의를, 3월에는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과 경영 관련 실무 강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월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직업능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지원교육을 운영하는 한 온라인 업체에 의하면 3월 수강자 수가 3배로 늘었다고 한다. 1~2월에 수강했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 수업은 HRDnet 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 학원에 수강 등록을 확인했다. 이후 자비부담금만 결제하면 신청이 끝난다.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출석과 퇴실 체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학원에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해준다. HRD-net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출석 체크를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 비콘 출결(블루투스)로 출석 체크도 가능하다. 카드를 잊고 안가져와도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경우 80%의 출결을 채워야 벌칙이 안 생긴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시 50만원 차감, 3회시 100만원이 차감된다. 학원 수업의 경우,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수강생 인원도 정해져있다.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은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직장인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다. HRD-net에서 가까운 지역의 학원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먼저 어떠한 강의를 듣고 싶은지 HRD-net에서 확인 후 학원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일반훈련생의 자비부담금은 약 15~55%로 학원/과정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HRD-net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HRD-net에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면, 훈련비와 자비부담금 외에 훈련시간과 시간표, 훈련기간, 훈련기관 직종별 취업률, 과정 만족도와 수강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근로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무 강의를 듣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경영/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가 존재한다. 대부분 직무 강의는 국가 NCS 분류체계를 통해 분류되어 있어, 본인이 부족한 직무능력을 확인 후 수강 신청할 수도 있다.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주 훈련 대상이 근로자인 과정도 구직자가 수강 가능하고, 구직자인 과정도 근로자가 수강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원격/외국어/법정직무 훈련은 근로자만 수강 가능하고, 구직자 원격훈련은 구직자만 수강 가능하다. 현재 내가 수강하는 직무 강의는 근로자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고 있다. 구직자와 근로자 강의가 헷갈린다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강의인지 HRD-net 혹은 각 학원과 온라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운송업, 공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비부담금도 15~55% → 0~20%로 조정된다.(지원 기간 : 2020년 3월 16일~ 2020년 9월 15일)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HRD-net :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연희 dddmdk@naver.com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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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다만,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