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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인 원 |
직무분야 |
시설관리 |
3명 |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현장조사, 공사감독, 민원처리,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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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근로자란 공단「무기계약근로자관리운영규정」제2조에 의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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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공단「무기계약근로자관리운영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은 만 18세이상 60세 이하 응시가능하며, 성별 및 전공 제한없음
○ 부산환경공단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부산환경공단「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년】 만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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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슬레이트 처리 관련분야 유경험자
- 환경,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사회적약자 및 취업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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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최종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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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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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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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소수점 이하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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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전형구분 |
장소 등 공고일 |
일 자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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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1(화)~2.28(화) |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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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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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4(토) |
2017. 3.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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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17. 3. 8(수) |
2017. 3.10(금) |
2017. 3.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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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7. 3. 2(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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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응시원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3.5㎝ × 4.5㎝,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표 출력은 인성검사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출력
○ 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가능, 접수마감 이후 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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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과 관련한 각종 증빙 서류는 면접전형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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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7,000천원 수준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단, 입사이후 1년 이내는 연봉 25,000천원 수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사무실 및 외근근무)
○ 부산환경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운영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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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응시적격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다.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라.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beco.saramin.co.kr)을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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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문은 인터넷채용사이트(http://beco.saramin.co.kr), 공단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대한민국공무원 되기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야간·새벽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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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경영지원부 총무홍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6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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