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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직무 |
모집인원 |
지원 자격 |
비고 |
일반직 |
일반행정 |
○ |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우대사항
- 2개 국어(영어, 중국어) 능통자 |
신입 |
기술직 |
연구실 가스안전
및 위험물 관리
(안전관리 전반) |
○ |
• 초대졸 이상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필수사항
- 가스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필수 ※ 우대사항
- 필수 자격증 외 안전관련자격증 추가 소지자 우대
+ 관련자격증 :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산업)기사
- 이공계열 및 안전 관련학과 우대 |
신입/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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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대
※ 경력 산정은 내규에 따름(기술직에 한함)
※ 기본 지원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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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분야 |
전형내용 |
필기 / 면접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1단계 |
일반직/
기술직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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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1.(수) |
※ 필기전형
인성검사 및 직무적성검사
· 인성검사 : 온라인 응시
(2018.1.31.(수) ~ 2.2.(금))
· 직무적성검사 : 집합
(오프라인) 응시
(2018.2.3.(토))
※ 면접전형
1차 : 실무진 면접
· 일반직/기술직 : 실무진 면접
2차 : 인성/외국어 면접
· 일반직 : 인성 및 외국어 면접
· 기술직 : 인성 면접
3차 : 경영진 면접(최종)
· 일반직/기술직 : 경영진 PT 면접
※ 외국어 면접
· 일반직 : 2차 면접 당일
외국어 면접 실시
※ 발령일자 : 2018. 3. 1. |
2단계 |
일반직/
기술직 |
필기시험 |
2018.1.31.(수) ~ 2.3.(토) |
2018.2.6.(화) |
3단계 |
일반직/
기술직 |
1차 면접 |
2018.2.8.(목) |
2018.2.12.(월) |
4단계 |
일반직/
기술직 |
2차 면접 |
2018.2.14.(수) |
2018.2.20(화) |
5단계 |
일반직/
기술직 |
최종 면접 |
2018.2.26.(월) |
2018.2.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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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본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합니다.
※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인터넷으로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건강검진 실시 : 2018년 2월 ~ 3월 예정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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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 시 별도 제출 (입사원서에 입력한 내용) |
•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통
• 2016.03.01 이후 TOEIC, TOEFL, TEPS, HSK 등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1통 (해당자)
• 근무부서가 구체적으로 표기된 경력증명서 각 1통 (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 1통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 (해당자)
• 입사지원서에 기타 자격증 기재 시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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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또는 원본 확인한 사본(원본대조 가능한 코드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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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일자 발령입니다.
•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합격자 발표 시각 : 14시)
•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습기간 6개월 경과 후 근무평가에 의하여 정식직원 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서울캠퍼스 또는 ERICA캠퍼스(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본교 입사자는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 학력의 졸업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졸업 유예, 졸업 유보 등으로 제출 불가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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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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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 문의처 : 한양대학교 총무처 인사팀 (☏02-2220-1984)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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