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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구분 |
채용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근무지 |
채용형태 |
급여조건 |
청년인턴 |
일반
행정 |
일반 |
9명 내외 |
아래참조 |
대구 |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초임의
80% 지급 |
지역인재
(대구/경북) |
3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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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기간(3개월) 동안 교육연수, 부서근무평가 등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예정
(한국장학재단 2017년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1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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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학력ㆍ전공 |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외국어
(영어) |
- 공인영어성적 보유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ㆍTOEIC 800점, TEPS 637점, TOEFL(iBT) 9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TEPS SPEAKING 57점 이상 취득자
※ 해외대학 이상 졸업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
※ 학점 및 어학성적은 지원자격 요건으로만 활용되며, 평가요소에는 반영하지 않음
※ 재단의 직무 중 해외 장학금 운영 등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이 요구됨 |
병역 |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기타사항 |
- 2018.7.2.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 우리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 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미충족자가 입사 전후로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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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의 경우 만 34세(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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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채용연계형
청년인턴 |
근무기간 |
- 인턴 임용일로부터 3개월 |
근무지 |
- 대구본사(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급여수준 |
- 신입사원 초임의 80%수준(약 210만원 내외) |
근무시간 |
-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전환 |
- 인턴기간 종료 전 전환평가를 거쳐 75%이상 전환원칙
※ 2017년 정규직 전환 실적 : 14명 중 14명 전환(100%)
※ 전환비율과 별도로 전환평가 70점 미만인 자는 전환 제외
- 정규직 전환 시, 인턴 근로기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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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계 |
주요 내용 |
일정(예정) |
1차 |
서류접수 |
- 제출서류
ㆍ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18.4.26.(목)~5.8.(화)
18:00까지 |
합격자 발표
(50배수) |
- 필기대상자 및 장소 공지
- 입사지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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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7.(목) 예정 |
2차 |
필기전형
(합동채용) |
- 필기전형 실시 : 집합평가
ㆍ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 논술 |
‘18.5.26.(토) 예정
[대구/서울] |
합격자 발표
(6배수) |
- 실무면접 대상자 및 장소 공지
- 입사지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18.6.7.(목) 예정 |
3차 |
실무면접 전형 |
- 역량면접 실시
ㆍ면접 장소 및 일정은 별도 공지
ㆍ과제 수행 중심 면접(개별 및 집단과제) |
‘18.6.12.(화) 예정 |
합격자 발표
(3배수) |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장소 공지
- 입사지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18.6.15.(금) 예정 |
4차 |
심층면접 |
- 심층면접 실시
ㆍ면접 장소 및 일정은 별도 공지 |
‘18.6.20.(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 최종합격 후보자* 공지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통과 시 최종합격
- 입사지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18.6.28.(목) 예정 |
5차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 신체검사 장소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 |
‘18.6.28.(목)~ 예정 |
임용 |
- 임용 및 교육 실시
ㆍ장소 : 대구 본사 |
‘18.7.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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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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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1.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관련 경험사항 : 각 20%
2. 직무관련 교육사항 : 30%
3. 봉사활동 20%
4. 자격증 : 10% 반영 |
블라인드 전형 |
필기전형 |
1. 직업기초능력평가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2. 직무수행능력평가 : 전공 및 일반 상식 등
3. 열린평가(논술) : 재단 사업중심 논술
4. 인성검사 :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대구 또는 서울 중 택1
※ 입사지원서 제출 시응시지역 선택(변경 불가) |
면접전형 |
1. 실무면접 : 직무역량면접
- 개별PT면접 : 공동주제 발표준비, 개별 PT(10분 내외)
- 토론면접 : 최근 이슈 등에 대한 찬ㆍ반 토론
2. 심층면접 : 인성면접 |
블라인드 전형
면접장소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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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18. 4. 26.(목) ~ 5. 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장학재단 입사지원 채용 홈페이지(http://kosaf.career.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최종제출이후에는 수정 또는 지원서 확인이 불가하며, 지원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연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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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우대사항(가점) 중복대상자는 최대 15%까지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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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 내용 |
가점 |
우대단계 |
취업지원
대상자 |
- 관계법령*에 의거 전형 단계별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5~10%
(증명서 기재비율)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전형 단계별 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 |
5% |
각종
자격증 |
- 자격증 종류별로 서류전형시 가점
ㆍ공인회계사, 변호사 (5%)
ㆍAICPA,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보험계리사, CFA(level3이상),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도서관법에 의한 2급 정사서 이상(3%) |
3~5% |
서류전형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9조(채용우대조치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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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부분은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재단이 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 또는
누락되어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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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1부(학사학위 이상은 전부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초본의 경우, 남자에 한하여 군경력 포함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자격증 사본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등 사본*
○ 외국어성적 증명서 사본 1부(서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경력증명서(現직장은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국민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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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全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서류가 기재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작성 또는 위ㆍ변조가 발견된 경우 시험은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한함)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으로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14일 이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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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른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따른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10.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1. 폭력, 경제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로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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