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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원 |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
근무지 |
분야 |
직위 |
전략사업 |
과장 |
1명 |
■ 주요업무
- 자동차손해배상 제도개선 업무 수행
- 자동차공제 및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업무 수행
■ 경력요건(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손해보험 관련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
- 주요업무 관련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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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ㆍ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단 만 60세에 달하지 않은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다음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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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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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11.23.(금)~12.2.(일)
- 접수방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용 e-mail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첨 양식)
* 유의사항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지원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심사 및 평가
- 합격자 발표 : 2018. 12. 5(수) 18시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심사 일시 : 2018. 12월 중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
-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및 전문성 등을 대면 검증
-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이후 2일 이내, 개별 통지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재직 시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경력기간 중의 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 : 면접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이상 에서 실시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심사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채용 불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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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내 용 |
비 고 |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해당분야 박사 |
서류시험 5% |
1인 1종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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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자기소개서 등) : 한글파일 또는 스캔 후 제출
◦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 스캔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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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비 서 류 |
제출방법 |
서류 |
필수 |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 계획 포함) 1부
◦ 경력기술서 1부
◦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e-mail
제출 |
선택 |
◦ 연구실적 요약서 1부 |
면접 |
선택 |
◦ 지원서상의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원본(또는 사본) 증명서 일체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 가점자격증 취득사항 확인서 원본(또는 사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
직접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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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형은 지원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구비서류 미제출 포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야 및 직위별 전형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
◦ 기타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용담당자(070-5222-5341)에게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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