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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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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
신입/경력 사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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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젠 파트너스그룹은 탄탄한 자본 및 기획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비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어두운 면을 지양하고 개인 금융수요자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금융 전문기업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소비자금융이라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만들고자
첫 발을 내딛었으며, 오늘날 넥스젠 파트너스 그룹은 국내 5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사람 중심 소비자 금융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세 확장으로 인한 증원이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그룹사 총 대출잔액 3,000억원/직원수 총 250명
□ 계열사
- ㈜콜렉트대부
- ㈜넥스젠파이낸스대부
- ㈜씨엔에스대부
- ㈜나이스대부
- ㈜네오스프링
□ 수상이력
- 협회최우수소비자금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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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nexgenp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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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담당업무 |
지원조건 / 연봉 |
인원 |
근무지 |
영업총괄본부
(신입) |
- 특수 채권 관리
ㆍ회생, 파산, 특수 채권 전산 입력 관리
- 본사 내방 고객 응대
- 영업 지원 업무 |
- 대졸(2년제) 이상
- PC 활용 능력이 우수한자
- CS 마인드로 상냥하고 통화의
거부감이 없는 자
- 연봉 : 2,650만원 |
1명 |
서울 본점 |
영업관리직
(신입) |
- 채권회수, 리스크 관리
ㆍ채무 변제 요청
ㆍ전산 입력 관리
ㆍ우편물 관리
ㆍ관련 소송 업무 |
- 고졸 이상
- 군필자[남성만 해당/여성 무관]
- 운전면허증 소유[남성만 해당/여성 무관]
- 연봉 : 2,700만원 |
15명 |
서울 본점 |
1명 |
광주지점 |
1명 |
부산지점 |
영업관리직
(경력) |
- 신입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자
- 동종 대부업 2년 이상 채권 관리 경력자
(90일 이상 NPL담당)
- 채권 리스크 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사항
- 대부관리사자격증 소지자
- 연봉 : 3,100만원 |
3명 |
서울 본점 |
대출심사직
(신입) |
- 대출심사
ㆍ고객 대출 가능 여부 심사
ㆍ고객 추가, 재대출 등 연계 등
- 서류안내 및 고객응대 |
- 고졸 이상
- CS 마인드로 상냥하고 통화의
거부감이 없는 자
- 연봉 : 2,700만원 |
3명 |
법무팀
(신입) |
- 법무 일반
- 소송 지원
- 송무 업무 |
- 고졸 이상
- PC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 연봉 : 2,700만원 |
1명 |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공통]
- 대부업법 제 9조의 5(고용의 제한) 에 의거하여 채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습기간 3개월 별도 공제 없음
- 모든 직무 정규직 채용
[우대]
- 신입사원 우대
- 대부관리사 자격 취득자 우대
- 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 소비자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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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연봉의 100% 지급)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직급/직책 : 사원, 주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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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월 1회 50,000원 회식비 지급
- 매 3개월 팀 목표 달성 시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명절 상품권 지급
- 장기근속자 포상
- 사내 신입사원 추천제도
- 우수사원/신입 우수사원 포상
- 경조사비 지급
- 업무 출장비 지급
- 리조트(아난티펜트하우스) 숙박 지원
- 계절 별 유니폼 지원(여성만 해당)
- 매년 임직원 워크샵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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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층(구로동, 마리오타워)
- 부산지점 : 부산 진구 동천로 116, 15층(전포동, 한신밴)
- 대전지점 : 대전 서구 계룡로 651, 3층(용문동, 용문빌딩)
- 대구지점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72, 3층(덕산동, 서웅빌딩)
- 광주지점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7층(치평동, 엠씨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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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년 4월 12일 24시 마감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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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인사담당자
- 이메일 : jaehak@nexgenpg.co.kr
- 전화 : 070-4055-9011
-
FAX : 02-569-0450
- 회사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번지 마리오타워 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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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법률 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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