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상세내용공통 자격요건 ㆍ학력 : 대졸 이상 (4년) ㆍ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ㆍ국가공부원법 임용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ㆍ나이/성별 : 무관 |
| 대학사이버교육시스템 관리(무기계약직)대전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육혁신지원실 1명 담당업무 | ㆍ교내 사이버교육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및 사이트 관리, ㆍ사이버교과목 및 학점교류 교과목, 이러닝 교과목 제작 및 운영
ㆍ MOOC, OCW, KOCW사업 지원 ㆍ 강의계획서 동영상 프리뷰 제작 및 촬영장비/스튜디어 관리 ㆍ 각종 교수 - 학생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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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ㆍ경력 : 경력 2년 이상(입학행정 업무 2년이상 경험자) |
ㆍ기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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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ㆍ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우대, 영어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해당 시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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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근무형태:계약직(무기계약직) | ㆍ근무일시: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ㆍ급여:회사내규에 따름(무기계약 최소 2,500~ 최대 2,700만원) | ㆍ근무지역:(34520) 대전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육혁신지원실(용운동) |
| 전형절차 서류전형 (2021.03.13 ~ 2021.03.15) 1차면접(실무진면접) (2021.03.18 ~ 2021.03.18) 2차면접(경영진면접) (2021.03.18 ~ 2021.03.18)
| 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1년 3월 8일 (월) 11시 ~ 2021년 3월 12일 (금) 18시 | ㆍ접수방법:우편 지원, 회사방문 접수, 전자우편 접수 가능(채용공고문 확인요망) | ㆍ이력서양식:자사양식 | ㆍ제출서류: |
| 유의사항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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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ㆍ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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