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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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 국민연금(4대보험), 고용보험(4대보험), 산재보험(4대보험), 건강보험(4대보험), 퇴직연금, 상해보험
- 포상제도 :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성과급
- 수당제도 :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 동호회/조직 : 사내동호회 운영, 사우회(경조사회), 노조/노사협의회
- 회사분위기 : 인재육성 중시
- 명절/기념일 : 명절선물/귀향비, 창립일선물지급
- 의료/건강 : 건강검진, 상담실 운영
- 출산/육아 : 수유실,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 사무실환경 : 휴게실, 샤워실, 회의실(PT가능)
- 지원금/대출 : 자녀학자금, 직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 지원, 통신비 지원
- 교육/훈련 : 자기개발지원, 사내동호회,사내외국어강좌, 휴양시설, 워크샵, MT/야유회/체육대회, 문화생활비 (영화티켓),
사이버연수원운영, 멘토링 제도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연차, 경조휴가, 정기휴가, 포상휴가,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Refresh휴가, 창립일휴무,
노동절휴무, 휴가비지원, 포상휴가
- 회사행사 : 시무식행사, 종무식행사, 창립일행사
- 출퇴근지원 : 기숙사, 통근버스
- 유연근무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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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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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메일(jipark@isu.co.kr)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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