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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젠 파트너스그룹은 탄탄한 자본 및 기획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비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어두운 면을 지양하고 개인 금융수요자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금융 전문기업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소비자금융이라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만들고자
첫 발을 내딛었으며, 오늘날 넥스젠 파트너스 그룹은 국내 5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사람 중심 소비자 금융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세 확장으로 인한 증원이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그룹사 총 대출잔액 4,000억원/직원수 총 250명
□ 계열사
- ㈜콜렉트대부
- ㈜넥스젠파이낸스대부
- ㈜씨엔에스대부
- ㈜나이스대부
- ㈜엔씨파이낸스대부
□ 수상이력
- 협회최우수소비자금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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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nexgenp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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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담당업무 |
지원조건 / 연봉 |
인원 |
근무지 |
소비자금융센터
(신입) |
- 채권/리스크 관리
ㆍ관련 전산 데이터 입력 관리
ㆍ유선통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
지원조건
- 고교졸업 이상
- 전화 업무에 거부감이 없는자
연봉
- 2,800만원 |
3명 |
서울
본사 |
부산
지사 |
광주
지사 |
영업총괄 사무원
(신입) |
- 회생, 파산 채권 전산 입력 관리
- 관련 변제금 입금 처리
- 상환 스케줄 등록
- 부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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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고교졸업 이상
- 기본 오피스 활용 가능자
연봉
- 2,750만원 |
1명 |
서울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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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연봉의 100% 지급)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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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인센티브 |
매월 회식비 지급 |
워크샵 개최 |
우수사원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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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목표 달성시,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
1인당 5만원 지급
술강요 NO! 부서별,
샌드위치 커피등으로
대체가능 |
팀화합엔 워크샵이 최고지!
매년 임직원 워크샵 진행 |
사내 신입 사원 추천제
장기근속자,
신입, 우수사원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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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 |
리조트 숙박지원 |
유니폼 지급 |
정시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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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품권 지급과
각종 경조사비 지급 |
고급 숙박시설인
아난티펜트하우스 지원
(가평/남해/부산) |
아침마다 옷걱정은 NO!
계절별 유니폼 지원
(여성만 해당) |
조기 출근 NO! 정시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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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 업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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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청소 NO!
청소대행 업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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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층(구로동, 마리오타워)
- 부산지사 : 부산 진구 동천로 116, 15층(전포동, 한신밴)
- 대전지사 : 대전 서구 계룡로 651, 3층(용문동, 용문빌딩)
- 대구지사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72, 3층(덕산동, 서웅빌딩)
- 광주지사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7층(치평동, 엠씨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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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 07일 24시 마감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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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인사담당자
- 이메일 : jaehak@nexgenpg.co.kr
- 전화 : 070-4055-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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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569-0450
- 회사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번지 마리오타워 201호
- 실시간 문의사항 : 카카오톡 > 오픈채팅 > 콜렉트대부 채용 Q&A (평일 9시~18시 답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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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법률 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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