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결제 서비스 안내

결제 증빙 발급

사람인은 유료 상품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를 제외한 무통장 입금 (가상 계좌), 실시간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를 완료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또는 익일)

전자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사업자용: 부가세 매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 불가

  1. ①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중지

    •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인 이니시스 또는 키움페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결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이니시스(www.inicis.com) 또는 키움페이(pg.kiwoompay.co.kr)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휴대폰 결제 증빙발행 불가

    • 2008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지침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신고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인에서는 휴대폰 결제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 회사명의의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회원님께서 직접 국세청 고객센터(1544-2020)로 전화하셔서, 개인명의로 발행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고 사업자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③ 현금영수증과 이중발급 불가

네이버페이 현금영수증 발헹 안내

  • 네이버페이 계좌 또는 네이버페이 포인트(현금성 충전 포인트) 간편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공제용(일반 개인용)과 사업자증빙용(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체용) 중 택 1하여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을 원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용(일반 개인용)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 사업자증빙용(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체용) : 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 네이버페이 현금 영수증 발급 및 조회는 사람인이 아닌 네이버페이에서 관리 및 확인 가능합니다.
  • 네이버페이 > 결제내역 > 결제상세정보 에서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결제수단은 중복하여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증빙 관련 문의는 사람인 고객센터 (help@saramin.co.kr / 02-2025-4733) 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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