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은 유료 상품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를 제외한 무통장 입금 (가상 계좌), 실시간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를 완료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또는 익일)
전자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 관련 문의는 사람인 고객센터 (help@saramin.co.kr / 02-6226-5000) 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