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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신고

㈜사람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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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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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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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목적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보유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