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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신청기간]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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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권태기가 온 것 같다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시 300인 미만 기업에게 심리진단, 조직분석, 해결책 일괄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코로나블루)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바로가기]을 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근로자 및 기업이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코로나블루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잘가 코로나, 안녕 내마음”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마련하였다. 작년, 중소기업 7개 사가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진단과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감정코칭 대화법, 번아웃 예방 컬러테라피, 임원 대상 코칭 등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유 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면 등 모든 척도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만, 일반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불면 수준이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및 개인 상담 신청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바로가기] 또는 위탁기관인 이지앤웰니스(주) (기업: 02-6909-4417, 근로자: 070-4173-3883)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성민 (052-704-735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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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것들’ MZ세대, 기업문화 혁신의 중심에 서다
전혜진 HR
Insight 기자 이제 거의 일반명사화된 '요즘
것들'이란 말이 딱히 MZ세대만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기성세대에겐 MZ세대가 신인류처럼 이해하기 힘든 '요즘 것들'인지라 그들의 사회 유입은 근 몇 년 내내 장안의 화제였다. 그러나 독특하고 획기적이라고만 여겨온 MZ세대가 주류로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이제 그들과 소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양한 소통의
시도를 대표적인 몇 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톡톡
튀는 사업 아이디어 '휘뚜루마뚜루' 제안하세요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 사원들은 본인이 속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담보하고 실현하는지가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필연적 목표일 수밖에 없는 사기업의 비즈니스라도 동시에 공익성이 있고 윤리적이기를 바란다. 롯데물산은 MZ세대의 이런 특성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자 했다.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었지만 제안의 범위나 형식 등이 정해져 있던 반면, '휘뚜루마뚜루'는 사원들이 회사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정해진 틀도 없이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하게 했다. 이름도 그래서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 '휘뚜루마뚜루'로 짓고 지난 3월, 제도를 첫 시행했다.
1위를 차지한 아이디어는 롯데월드몰
곳곳에 설치된 대형 광고 전광판 '미디어 샹들리에'를 고객
참여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광고 상영 위주로 사용되는 이곳에 고객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포즈
영상이나 자신만의 광고 등을 내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등은 롯데월드몰 내 '비건 에비뉴'를 만들고, 그
안의 매장들을 비건 전문 F&B와 제로웨이스트 제품 편집샵으로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다. 상위 10위 안에 든 제안 중 당장 7월에 실행 예정인 것도 있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지하주차장
내 소화전이 설치된 곳의 기둥 색을 다르게 입혀 소화전 위치를 더 눈에 띄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MZ세대 성장 욕구 채워줄
'디스커버리 랩Discovery Lab' '디스커버리 랩(이하 '디랩')'은 지난 3월
도입된 사내 학습 동아리 지원제도다.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원들은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MZ세대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고안한 아이디어가 디랩으로, 부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스터디를 꾸리도록 권장하고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아직 도입 초기로 현재 네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습 주제는 직무 관련 주제로 선정한다. 현재 각
팀이 ▲조직문화 트렌드 ▲롯데월드타워 안전 관리 ▲포스트 코로나 오프라인 매장 현황과 미래 ▲스마트오피스라는 네 가지 주제로 자체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도서나 온라인 강의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간식비도 지급한다. 외부 세미나 혹은 강의에 참석할 경우엔 별도의 학습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향후 동아리원들이 요청할 경우 사내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오픈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지친
마음 방치하지 않도록, 상담센터 '마음, 쉼' 에듀윌은 지난해 3월, 사내 심리상담센터 '마음, 쉼'을 오픈했다.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마음, 쉼' 센터는 여느 상담센터와 같이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들을
진단받고 털어놓으며 해결점을 찾아간다. 보편적인 개인 상담 외에 팀 상담도 있어, 팀 빌딩과 상호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이
있는 두 명 이상이 원할 때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한다.
개인 상담 주제는 회사 적응이나 회사 생활 스트레스부터 더 사적인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부부관계, 자녀관계까지 다양하다.
1회 상담은 30~50분으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의
센터 운영 시간 내라면 근무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사내 그룹웨어에
'마음, 쉼' 상담예약시스템이 있으며 예약 한
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도 가능해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감을 느낄 때 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본사 외 학원 근무 임직원들을 위해 출장상담 및 전화·화상 상담도 운영 중이다.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로 피로 해소, 마사지센터 '힐링큐브'2019년 6월 오픈한 마사지센터 '힐링큐브'는
고급목재를 이용한 인테리어부터 마사지를 받는 환경까지 전문 마사지샵과 같은 컨디션을 자랑한다. 예약
시간에 방문하면 전용 마사지복으로 환복 후 헬스키퍼의 마사지를 받는다. 회당 시간은 30분으로 하루 한 번 이용할 수 있고, '마음, 쉼' 센터와 마찬가지로 그룹웨어 내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며 이
역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헬스키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또 다른 에듀윌 구성원이다. 따라서 헬스키퍼의 하루 안마횟수는 1인당 총 8회로 제한하고 30분 안마 후
30분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정해 힘든 스케줄을 무리하게 소화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힐링큐브' 마사지센터 안에는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룸 외에도 수면실과 수유실이 총 열 개 구비돼 있다.
시대의
요구 주 4일제 '드림데이'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사회 진출로,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던 '주 4일제
근무'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의 소명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에듀윌에서는 2019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꿈에 그리던 주 4일제라 자체적으로 만든 이름은 '드림데이'다. 휴무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서 특성과 부서 간 협업을 고려해 팀별로 두 개 요일이 지정돼 있고 그 안에서
임직원들이 매주 자율적으로 하루를 선택해 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
변화 선도하는 '주니어보드'태광산업에서 2017년
도입한 주니어보드는 2021년 5기를 맞아 전원 MZ세대인 위원들이 한창 활발히 활동 중이다. 태광산업은 석유화학사업본부와
섬유사업본부로 나누어져 있고, 각 본부 사업과 연관된 공장이 부산·울산 지역에 총 세 개 있다. 주니어보드 구성은 본부별로 한다.
올해 5기는 두 본부 모두 본사와 공장에서 각 3명씩 본부별 총 6명이다. 서울
본사와 부산·울산 공장은 사업장 위치가 달라 주니어보드 시행 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니어보드 위원들이 소통의 다리이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니어보드는 월별 정기회의와 분기별 워크숍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한다. 최소
분기마다 한 번 마련되는 경영진과의 점심식사 겸 간담회 자리에선 활동 중 느낀 고충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이때 경영진에게 받은 피드백과 소통 결과를 MZ세대 직원들에게 다시
공유하는 것 역시 주니어보드 위원들의 역할로, 사내 MZ세대
구성원과 경영진 간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담당하는 셈이다. 다음은 주니어보드의 대표적 활동 내용이다.
모든
구성원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존재, '유퀴즈온더태광'올해 구성된 5기가 '조직문화
활성화'라는 핵심가치 실현 차원에서 시행하는 '유퀴즈온더태광'은 인기 예능 토크쇼 '유퀴즈온더블럭'을 벤치마킹해 주니어보드 위원들이 직접 경비원, 미화원, 영선반 직원들을 포함한 사내 임직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고, 이
이야기를 실제 잡지 디자인과 구성을 참고해 사내 그룹웨어에 공유하는 활동이다. 시행 직후부터 구성원들의
반응이 뜨거워 5기 활동 종료 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태광산업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홈
퇴소 아동 지원을 위한 '마스크 클라우드 펀딩'일의 의미를 중시하는 MZ세대 사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지난해 주니어보드 4기가 실시한 '마스크 클라우드 펀딩'은 이미
10년째 디딤씨앗통장을 비롯해 그룹홈 아동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온 태광산업의 기존 활동에 그 뿌리가 있는 아이디어였다.
그룹홈 아동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보호가 종료돼 퇴소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퇴소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금 마련을 돕기 위해 섬유를 제조하는 태광산업이 직접 생산한 자외선 차단 및 쿨링 효과가 있는 향균 마스크를
여름철을 맞아 판매하자는 아이디어였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당초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판매 예정이던 마스크는 오픈 99시간 만에 준비한 3천 장이 완판되고 펀드 달성률은 1000%를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세대
갈등은 필연 아냐, 대화로 풀자 '온라인 소통방'MZ세대 유입이 늘어나며 한국철도공사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이견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양 세대가 생각을 터놓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면 만남보다는 온라인 소통의 장에서 자유롭고 가감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올 2월 처음 도입된 제도가 '온라인 소통방'이다.
부제는 '이런 게 직장 갑질이야'로, 기성세대는 '갑질'이라고
생각지 못한 행동을 MZ세대 사원들은 갑질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내부 관찰 결과를 반영해 주제를 잡았다. 소통 창구는 그룹웨어 커뮤니티 내 익명게시판으로, 20~30대 직원 150여명과 관리자급 기성세대 130여 명을 별도의 선발 없이 전원
희망자로 선정했다.
토론 방식은 간단하다. 온라인 소통방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한 주제(▲연차사용 ▲출퇴근·야근 ▲부당업무지시 ▲각종 강요 ▲개인적인 일 지시)와
해당 주제에 대한 상황 질문이 게시판에 업로드되면 참여자들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한 주제당
토론 기간은 2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업무에 지장
받지 않으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기존 1주에서 2주로
기간을 늘렸다.
'상황 질문'은 가령 "연차 사유를 시스템에 적어야 할까?"와 같은 주제 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 유도 질문이다. 온라인
소통방을 관리하는 윤리경영처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단 댓글 의견을 취합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모든 토론 주제가 마무리되고 시즌1의 공식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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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
사람인HR의 자체 싱크탱크 조직인 HR연구소가 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사람인HR 본사에서 개최된 인증 수여식에는 사람인HR 김용환 대표와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왼쪽부터) 사람인HR 김용환 대표,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대표 /사람인HR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은 올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식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과 지침, 산업규약, 사회적 윤리 등을 포괄하는 평가제도입니다. 기업은 준법경영시스템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용환 사람인HR 대표는 “ESG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노동시장의 대표 플레이어로서 법과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추구해 나갈 것” 이라며, “향후에도 HR업계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환기하고, 구직자와 구인사에 ESG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람인HR HR연구소는 HR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ESG, 컴플라이언스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선발도구를 개발하고 웨비나, 연구보고서 등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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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 친구나 지인에게 추석선물 해도 될까?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6.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Q7.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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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 인정 될까?
“콜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괴로운 경험도 많습니다. 흥분한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심할 경우 욕설과 함께 협박까지 당한 적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공황장애까지 진단 받았습니다.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응대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고객응대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②정신적 건강문제 발생 ③신체적 건강문제 발생④이직율 증가 및 생산성 저하 ⑤산업재해 발생 ⑥기업의 이미지 하락 - 고객응대업무근로자란?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예: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그럼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전 예방 조치•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문구(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 사후 조치•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도, 고객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2019)」 참조(고용노동부 누리집 > 공지사항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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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9월 16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우수기업 신청하세요! -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금)부터 9월 16일(목)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바로가기] 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청년취업지원과 박미현 (044-202-74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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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바로가기]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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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요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21.10.14.부터 비밀 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노무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