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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모임 회비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말에 퇴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 끼리 상조회를 만들어서
월급 날 마다 조금씩 모아서 직원들 결혼 축의금이나 생일 축하금
경조사 혹은 회식 2차 비용 등등으로 쓰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모으고 있던 모임이여서 저는 입사 후 첫 월급부터 급여에서 상조회 회비라는명목으로 급여에서 회비를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나중에 다 같이 놀거나 축하할때 줄려고 모와 왔던 돈을 퇴사하면 참석을 하지 못하니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모았던 금액을 제외하고 현제
최종 잔액에서 n분의 1을 하여 나오는 금액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측에서는 여태 퇴사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없었다 말도 안된다 라는 반응이나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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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큰 돈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UnxyVJk5TmnUJRh 님이 2021.06.29 작성
    30만원이면 저 한테 작은 돈은 아니여서…
    GyEjq5vhyTd6FWH 님이 2021.06.29 작성
  • 상조회 회칙 없나요 ? 저희 회사 같은 경우, 5년 마다 정기적으로 n/1해서, 상조회비만 내가 받지 못한 직원은 주는 회칙있습니다.
    K30cTpvauElV0VN 님이 2021.06.28 작성
    따로 세칙에 준다는 내용도 안준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여태까지 아무도 안줬으니 저도 당연히 안주는거 같아요
    GyEjq5vhyTd6FWH 님이 2021.06.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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