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은 1인사업자입니다. 즉,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의 밖에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리스크를 짊어질 직장인지 심사숙고해보세요어떤 업계인지 어떤 직무인지 따라 다릅니다만.................
위촉직은 1인사업자입니다. 즉,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의 밖에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리스크를 짊어질 직장인지 심사숙고해보세요
6OH9yj18h5VsR5Y 님이 2021.07.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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