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애초에 포괄임금제의 취지를 생각해봅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야근할 시간을 어느정도 정해두고 임금을 지급하는겁니다.
이 취지의 본래 장점은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빨리 퇴근했을 때 이득을 보게 하는거죠.
근로의욕 함양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엔 깍는거 없습니다. 그치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박으면 뭐 그렇게 굴러가는거죠아뇨.
애초에 포괄임금제의 취지를 생각해봅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야근할 시간을 어느정도 정해두고 임금을 지급하는겁니다.
이 취지의 본래 장점은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빨리 퇴근했을 때 이득을 보게 하는거죠.
근로의욕 함양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엔 깍는거 없습니다. 그치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박으면 뭐 그렇게 굴러가는거죠
6OH9yj18h5VsR5Y 님이 2021.09.06 작성
아하... 알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rjDGXNzNofKbfC3 님이 2021.09.07 작성
그냥 그 시간만큼 제외하고 받으면 됩니다.그냥 그 시간만큼 제외하고 받으면 됩니다.
Iv62H626xhaeH6C 님이 2021.09.06 작성
네넵 ㅜㅜ
네넵 ㅜㅜ
rjDGXNzNofKbfC3 님이 2021.09.07 작성
음.. 한달동안했을때 다 못채우셨나요??음.. 한달동안했을때 다 못채우셨나요??
delEdv3serlkFE5 님이 2021.09.06 작성
네 한달 기준으로 8시간 정도 부족한 거 같아요...
네 한달 기준으로 8시간 정도 부족한 거 같아요...
rjDGXNzNofKbfC3 님이 2021.09.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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