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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경력자 입니다.
당일날 무단결근 처리 되시겠네요. 아직 퇴사처리 된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문제는 없구요 안심하세요 ㅎㅎ
무단퇴사 되더라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손해배상은 님이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어요 ㅋㅋㅋ
회사랑 퇴직 관련해서는 직접 회사 가서 잘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죄송하다 뭐다 굽히지말고 떳떳하게 준비한말씀 하시구요)
회사가 많이 바쁘긴 한가보네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미루라 할정도면.. 그치만 건강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실례 될수 있지만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본인의 사정 그리고 회사내에서 본인께서 참고 인내한 부분을 최대한 사전에 미리미리 어필하셔야돼요.. 안그럼 남들은 알수가없어요
그게 생색 내는것처럼 느끼실수 있겠지만 꾸역꾸역 본인만 힘들어지고 왜 남들은 몰라주지 서운하고 서럽고 그게 쌓이니까 지치고
회사에 참고참다 한번 쓴소리 했는데 다 안된다고만 하는것같고 너무한것 같은게 저도 겪어본바 나만 회사에서 나쁜사람 되더라구요..
현명한 생색은 우리 글쓴이 분에게 회사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게 만들거라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충고 미안해요
아프시다셔서 푹쉬구 수술잘받구 쾌유하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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