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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계약서 작성 문의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퇴사는 2월초로 확정이 된 상태고 이직은 퇴사 후 1~2주 휴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중에 좋은 기회가 와서 확정이 된곳이 생겼습니다.
개발직무 이고 스타트업이다보니 사측에서 휴식기간은 배려가능하되 입사전 계약서 작성은 진행해달라고 하십니다.
궁금한점은 지금 다른곳들 면접도 보고있는 상황이고 결과를 기다리는중인데 2월초에도 다른 기업 면접 및 확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곳이 되었을때 계약파기에 문제사항이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입사전에 계약서부터 작성하고 정해진날부터 출근이 자주있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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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가 해고,퇴사에 따른 기업이나 직원의 책임의뮤를 따지는 기준은 입사 후 3개월 이후니까요. 그 전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선에서 기업도 자유롭고 잊사자도 자유롭다는게 맞습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20 작성
    폰으로 답글을 달다보니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20 작성
  • 네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회사도 있지만, 그 조항으로 도배한 계약서라도 법적으로는 의무화할 수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사 쪽에 연락해서 이유와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시는게 도리라 보여집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20 작성
    사전계약서 작성은 문제없고 이후 퇴사시 도리상 말씀드리고 계약파기시 법적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두루미 님이 2022.01.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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