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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동료간 불화. 해고사유일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동료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때문에 보고도 올라간 상태인데, 그 동료분은 한차례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보를 받게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직을 알아봐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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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다툼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더라도 미비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하며, 그 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있을 시 각 항목별로 판단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동료간의 불화로 부서 내 업무를 지연시켰다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 이 점은 해고사유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나 큰 계약을 하는 도중에 물의를 빚는다거나, 각종 비방이나 협박, 욕설 등 악의적인 행위를 여러 차례 일삼아 직장질서 내 문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2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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