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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조언부탁드립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수습이나 이런부분은 명시되어있지않았고
3개월의 평가이후 조정이될수있음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만료가 5일남은 이시점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참고로
해고부분에 대해 업무상 손배나 기타 금전적인 또는 업무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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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절차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 계약서는 중도해지 할 수 있어서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스윗 님이 2022.03.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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