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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전직장 연봉 잘못적었는데 이부분이 입사취소 사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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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 3600 월급 300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3480만원 월급 290 (기본급260 식대및 자가운전보조금 30)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만원 추가한 이유는 작년 11월부터 법인차량이 부족한 상황이였고
몇달전부터 제 차량으로 잡심부름및.. 외근나가는일이 많아서 대표님이 법카로 10만원 더 유류비 쓰라고 해서 그거 감안해서 300적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이부분은 입사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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