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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병가중인 근로자입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2018년 지주막하 출혈 발병으로 산재요양 근로자입니다. 근무중 발병된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의식없이 쓰러진 저를발견하신 모친께서 119에  연락하여 다행이 수술 받고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입니다. 산재 승인 사유는 과로/혹사로 발병했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근로시간과 소속팀에서의
위치등에 스트레스등과도했다는 판단한거요. 네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 6~7월에 근로법이 개정되었지요. 300인이상 기업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제한
하는 법이 개정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회사는 100명 안되는 회사였죠, 즉 52시간은 저와는 별개였던거죠. 제가 쓰러진게 9월이었고 근로시간도 52시간을 한참넘는 80~90시간정도였구요. 팀내 위치는 품질관리팀 부서장인 부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사팀 부장이프레임을 짠거죠. 제가 쓰러진 이유를 회장님께 보고를 과로나 혹사는 쏙 빼고  제가 몸관리를  못해서 쓰러진거라고 보고했다고 동료 들에게 들었습이다. 이제 원직장 복귀를 할때가 다가옵니다. "원직장에  복귀한다!!" VS "그동안 쌓은 커리어 날려버리고 새롭게 이직을 한다."  여러분들  생각은 궁금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좋은곳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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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현직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데, 어째서 다시 돌아가시려는 건가요? 본문의 직급으로 감히 추정하자면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력에 흠이 갈 상황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린건나쁜게아니야 님이 2022.04.08 작성
    여기서 13년정도 했네요 ㅡㅡ 돌아가가려고 아니고 여려분 의견들어보싶음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LMTwKElYfAbJu9g 님이 2022.04.08 작성
  • 80~90... 말도 안되는 근무시간에 제 몸 관리를 못했다는 변명까지.. 이직해야 하는 사유가 천지네요..
    SFJLKsKCJlfklcd 님이 2022.04.08 작성
    그러쳐 수술로 경증이지만 장애까지 생겼으니,,,
    LMTwKElYfAbJu9g 님이 2022.04.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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