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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답이이겠죠..?

@ 모든 회원분들께
입사 후 이제까지 국민연금 밀려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직원들 전체 국민연금
2년 가까이 밀리고 심지어 급여 퇴직금 밀린 직원도 있음
사장이란 사람은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럴수도 있다하고
먼저 밀린 직원들거 차례대로 납부하면 언젠가 낼텐데
왜그러냐 반응,,,,
1년이라도 채워야 경력이 될거같아서 고민되다가도
저도 퇴직금도 못받을까바 현재 6개월 다녔는데
퇴사해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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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 보험이 년 단위로 밀리는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 불법이거나 위법으로 낙인 찍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사나 신고 조사 나오면.. 하루 아침에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겠죠.
    CxaZGmob4znIk9I 님이 2022.09.01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급여와 퇴직금 밀리면 다니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준다고 하지만 기약없는거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때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장은 배째라할수도 있어요.
    밀린 금액이 커지면 사장도 배째는게 이득이거든요.
    소액일때는 벌금?내는것보다 급여주는게 이득?으로 알고있어요.
    퇴사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국민연금은 사정 얘기하면 감면처리 될수도 있어요. 사장이 돈 안줘서 못낸다고 하세요. 국민연금도 얍삽해서 진상부리면 넘어가고 안그러면 돈뜯어가요.
    YbcoDgTGiELz8rQ 님이 2022.08.22 작성
  • 연금 밀려서 안 낸 상태면, 나중에 퇴사했을 때 글쓴님 앞으로 연금 미납 안내서 같은 게 가요. 일정 시간 지나면 소명하고 안 낸만큼 납부해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일단 연금은 둘째치고 급여 밀리는 회사는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야 다른 직원 급여지만, 글쓴님 월급이 안 밀리라는 보장이 없죠 ㅎㅎ...더 늦기 전에 퇴사하시기를 바라요.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쪽에 한번 문의 해보시거나..그래야 할 거 같아요.
    레몬타르트 님이 2022.08.22 작성
  • 퇴직금은 국가에서 1천만원까지 보장해줍니다. 3~4년 정도 다니셔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연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요. 연금은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님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 해도 월급이라도 주는게 맞지 않냐 이렇게 노동부에 사장이 이야기 하면 노동부도 더 이상 터치 못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그걸로 퇴사하기 보다는 1년 채우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물 건너 간것 같고 경력을 위해서 1년 근무하시고 퇴직금은 못 받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cW3d8xigfhd6zvF 님이 2022.08.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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