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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초 회사에 입사를 하고 사정상 일이생겨 2일을 일하고 
1일은 해당 일때문에 출근을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쪽에서도 알겠다고 했고 다음날인 4일차 되는날 아침에 
출근을 하여 오늘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대표는 그냥 오늘까지 하지말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2일치 일한거는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2주동안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대표 번호로 2일치 급여는 
언제쯤 들어오냐 라고 문자를 보냈고 3주가 지나갈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은 대표한태 들은게 없다라고 
말을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대표랑 연락이되어 물어보았습니다.
2일치 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러자 대표가 그러는 겁니다. 
2일동안 하신계 뭐냐고 나때문에 피해는 받았다 사람을 못구한다라고 오히려 저한태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도 2일치 출근했는데 급여는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자 알겠다고 드린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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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개인적으론 이틀치 달라고 하시는게 조금은 퍼니하네요 ㅋㅋㅋ
    ApdNCcFFC4HYmVy 님이 2023.01.16 작성
  • 내 일한 노동력 값 달라는데
    안준다면 그냥 사실대로 신고하심 노동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걱정마세요.
    단 기간은 2개월정도 소요 되는것 같습니다.
    RP01CfEuCbl4AdN 님이 2023.01.11 작성
  • ㄴ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되고요.
    2일 급여받더라도 급여명세서 안보내주심 그것또한 신고 대상되고요.
    정직으로 입사 하셨음 업체측 30만원의 벌금 기업 빨간줄이 가는거고요.
    계약직이나 알바라면 벌금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190이상 쎕니다.
    나의 노동력 값은 챙기세요.
    경험자입니다.
    RP01CfEuCbl4AdN 님이 2023.01.11 작성
  • 알바라면 모를까 직원으로 들어가신거라면 근로계약서도 싸인하기전이고 정상적 임금을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으나 사측도 갑자기 퇴사한다해서 마음이 상한것 같네요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하기 30일전에 사측에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어요ㅠ 님의 더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신경쓰기보다는 털어 버리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jomimo 님이 2023.01.11 작성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2일치 돈 받습니다. 2일하고 그만둘사람 잘못뽑은건 회사측 사정이입니다.
    쯔롱 님이 2023.01.12 작성
    30일 전 통보는 회사에서 지켜야하는 사항입니다ㅠㅠ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는 당일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
    Y9R2FdKkan0F0kz 님이 2023.05.12 작성
  •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세상에 공짜 노동없음 업체이름 알수 있을까 나중ㅇㅔ 장난으로 지원함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님이 2023.01.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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