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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적혀있어 지원이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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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노무관리),HRD,HRM 경력자분들께
모든 고민은 합격을 전제로 한 배부른 고민일수도 있지만 채용공고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별도의 수습기한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라 적혀있어 지원이 망설여집니다. 평범하게 보자면 이러한 근로형태 또한 정규직이지만,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지점은 회사 내에서 따로 정규직으로 전환(?)/인정(?)해주는 멘트를 현장분이나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발표하던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6개월정도의 시간 이후 정규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것같던데 이러한 인사프로세스가 보통 일반적인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같은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현장직으로 지원하여 3개월 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이 아니냐고 관리팀에 문의하니 다 같은 정규직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정한 시간 뒤에 정규직으로 따로 명하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인사프로세스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은 회사에서 파견직신분으로 일하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스매칭에 해당하는 상황이라(인서울 졸업예정자) 본래 단기로 일하다 이직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관리직 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명시하는 경우와 정규직이라 명시하는 경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상담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요약하여 쓰지 못하여 죄송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명시하는 경우와 정규직이라 명시하는 경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상담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요약하여 쓰지 못하여 죄송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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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보통 정규직을 뜻합니다. 계약직이었으나 2년을 넘기거나 채용시 무기계약직을 뽑으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이란 문구를 넣는데, 이때는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것이고 내규상의 업무강도, 승진, 연봉 등이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함부로 해고가 안되는건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만약 입사공고와 입사안내시 정규직이라 하였는데 채용 후 계약직으로 바뀌면 채용법위반입니다.
6개월이라 하신걸보니 인턴기간이 있는 회사같은데 인턴은 본래 의미가 6개월 계약직이고, 6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이 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계약직으로 할 수 없기에 인턴기간과 업무적인 의미는 같으나 법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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