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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취업하실 생각 있으신분들 꼭 여러가지 근로계약서 알아보고 가세요

@ 모든 회원분들께
저는 이름들으면 알만한 그래픽카드,키보드,마우스,생활기기등 수입/유통하는 업체에서 약 7개월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상여금(x),기타급여(x),임금지급일 : 매월 말 일, 지급방법: 계좌입금,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써있으며
해당업체가 위반한 내용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무를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상여금이나 기타급여부분은 지급안한다는걸 미리 알고 갔지만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무에 쉬는걸 무급처리 한다는건
근로계약서상에도 없었고 근로기준법에도 21년1월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부터 적용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해당사실을 알고 경영지원부 담당주임에게 문의하니 답변은 차장으로 부터 왔습니다. 

ㅇㅇㅇ씨  죄송합니다만 당사는 하기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용산 내의 타 업체와 달리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연장 근로 발생 시)을 제공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상당히 준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 판단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 ㅇㅇㅇ씨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하기의 내용과 같은 상대적 가치판단의 차이로 인해 ㅇㅇㅇ씨가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계약해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하기의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회사와 동일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이 답변을 듣고 바로 퇴사할까도 생각했지만 6월부터 근무시작해서 8월초중순에 이사실을 알았고 
12월에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처음으로 근로기준법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명을 적을까도 생각됐지만 법률적인 문제 확인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빠르게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처리해 주셔서 
진정서 접수 12월27일 -12월28일 1차 통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업체간에 위반내용 사실에 대해 통화 -
12월29일 고용노동부와 2차 통화 
회사측에서 위반사실 인정했습니다. 

아직 종결은 아닙니다. 이유는 아직 업체가 내일 급여 및 무급으로 처리했던 급여를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급여이체가 되지 않을시 1월 3일에 전화달라고 하셨으며 추가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올해까지는 30인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대체휴무,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무를 인정해야하며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1월1일부터 5인이상 상시근로자로 변경)

  가장 어이없는건 경영지원부 차장이라는 인간과 고객지원센터 부장이라는 인간이 협의하에 (지들이 뭔데 둘이 협의해?)
이렇게 해왔다는거고 6월입사전에 퇴사한 전임자도 이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퇴사와 입사 한달차이로 못봄)

요약하자면 
1.업체에서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일시 대체휴무,법정휴무일에 대해 무급휴무 처리를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2.업체에 직접문의 했으나 '가치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안할시 계약해지하겠다고 함 
3. 퇴사직전에 고용노동부에 접수 - 퇴사 - 고용노동부 담당자님이 업체와 통화 해보겠다고 함
4. 업체가 위반사실 인정하고 미지급한 급여 이체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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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ㅏ 레전드.. 근데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내가웃는게웃는게아니야 님이 2021.12.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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