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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2주 뒤, 그러니까 이번달 말에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저희 회사가 참가합니다. 담당자는 저고요.
하지만 박람회 열리기 전까지, 일주일 뒤에 퇴사하고 싶어서 오늘 말할까 싶은데...회사에서 저 때문에 박람회 참가에 지장이 생겼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냥 박람회 가서 판촉일만 도와달라는 건 줄 알았는데 참가신청 비용계산부터 모든일을 저 혼자 다 해라는 뜻이었더라구요. 

분명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하는일은 디자인, sns광고,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어스 쿠팡 등등 자사 오픈마켓 관리, 고객상담전화응대, 가맹문의 상담, 택배포장, 물류재고파악, 페인트칠, 화장실청소, 설거지, 생산실청소, 지게차 가지고 짐정리, 패키지가방접기, 홈페이지 제작, 스티커 붙이기, 회계업무 등등...

택배 하루에 50개는 기본으로 나가는데 제가 쿠팡 알바 뛰러 온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출퇴근도 왕복 세시간 반이고...

이제는 박람회까지 저한테 떠맡기고 도저히 혼자 쳐낼 수 있는 업무강도가 아니다 싶어서 퇴사 얘기 꺼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는데 손해배상으로 고소할거라고 으름장 놓길래 흐지부지 되었는데, 실제로 박람회나 중요 프로젝트 준비 도중 책임자가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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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퇴사 통보 할려면 빨리하세요
    빨리하는게 이득입니다
    yFbf3Ph749PgTQW 님이 2022.06.15 작성
    음 저도 이 분 말씀에 동의해요. 퇴사를 결심하신 상태라면 일찍이 통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많은 업무 쳐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토닥토닥)
    6땡퇴 님이 2022.06.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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