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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이야기했던 직무와 다른 직무에 대한 고민입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항공우주 분야에서 신입으로 6개월 간 일하고 있습니다. 31살에 늦게 취업을 하였고 회사를 떠날지 고민이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FPGA 직무에 지원하였고 면접 시에 로직만 하지 말고 회로설계도 조금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Test Operator 쪽에 인원이 필요해서 잠시동안 일하기로 합의했고요.
쉽게 정리하자면  FPGA 및 회로설계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TO 업무를 맡기로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이 신설되었고 그 쪽 팀장이 저를 데려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부에는 회로설계로 데려간다고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잡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임시직인 TO 업부는 일정이 밀어지면서 미지수)예를 들면 부품 구입이나 사업비 관리 등.
팀장에게 회로설계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고 물어봐도 1~2년 뒤 쯤 간단한 회로 맡기겠다. 이유는 넌 실력이 없다라는 식입니다. 정작 FPGA는 5년이 넘어도 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 팀장도 제가 FPGA  지원했고 회로설계 지원한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위에 내용 중 빠진 부분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FPGA 및 회로설계 직무에 지원
2. 면접 서 잠시 TO 업무 맡아줄 수 있겠냐해서 그렇게 하겠다 함
3. TO 업무 하던 중 팀이 신설되었고 거기서 회로설계 업무 시킬 것 같이 해서 데려감
4. 회로설계 업무 중 부품구매 및 BOM 작성 및 잡무만 시킴. (이전 회사에서 회로설계 업무를 경험해본 적이 있어 어느 정도는 업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음) 
5. 팀원에게 회로설계 일부를 받아서 했다가 팀장에게 혼남.(못해서가 아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손댔다고 혼남)
6. 9시 근무 시작인데 회의를 8시 반에 잡음(팀원들은 다 회사 근처지만 전 출근시간만 2시간)
7. 잡무 중에는 다른 팀과 업무협조 등의 문제도 있는데 이걸 팀장이 나한테 시킴. 타 팀은 팀장이 옴
8. 팀장이 나보다 며칠 늦게 입사하기도 하고 경력만 있지 회사 시스템에 아직도 적응 못함
9. 경영팀이 기술부쪽으로 일을 보냄(영수증 처리라던가, 사업비나 회계 등을)
10. 팀장은 눈치만 보고 자기일 만하고 결재를 잘 안통과 시켜줌

이 정도가 되네요.. 거기다 겨우 6개월 동안 다녔는데도 그 사이에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평이 쌓이네요.
팀장에게 서운했던 점도 정리하자면
1. 사업비 관련하여 경영팀에서 넘길 때, 나는 잘모르니 니가 가서 협상하라고 보낸 것
2.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 할 때 경영팀에서 안된다고 하니, 저더러 회사 방침이니 따르고 회사에서 금액이 발생하니 니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사생활하려면 멀었다고 꽂아버린 것
3. 회의 시간을 8시 반으로 잡고 8시 반에 회의실에 맞춰서 들어오면 회의실에서 나가라함(그리고 지는 31분에 출근함)
4. 고장난 부품 던져주면서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니 알아서 수리하라고 함. 구매 이력이나 이런 것도 구매했던 타부서 사람이랑 친해서 겨우 할 수 있던 것
5. 일을 시킬 때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게 요구해달라 했을 때 그냥 자리가서 일하라는 식의 제스쳐를 취함.

더 많지만 글재주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정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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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차 직장인_박네넵 님이 2022.09.05 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phc4Prd9a3tSG5h 님이 2022.09.06 작성
  • 채용 공고와 다른 직무 배치시
    채용절차 공정화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공고에서 보여진 직무와 실제 배치 업무가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명 채용절차법)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 공고를 낸 기업이 채용절차법 4조를 위배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613&docId=408230726
    위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9년차 직장인_박네넵 님이 2022.09.0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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