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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신입사원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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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퇴직금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6개월 차 신입 사원입니다.1년 채우는 바로 다음 날 퇴사하려는데수습 기간 때 4대 보험도 없고 입사 처리도 안 해서 무직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일했는데 이 회사가 과연 퇴직금을 줄지 의문이네요.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만이지만,만약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했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퇴직금 해당일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어떡하죠?퇴직금 안 받고 권고사직 받아서 실업 급여 받는게 더 좋을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퇴사 통보도 언제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퇴사 통보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텃세 부리던 직원이 분명 별별 일들로 트집 잡고 분조장 뽐낼 것 같은데 1개월 전 통보 지키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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