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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KlB52o9SLXs2J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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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계약직 계약기간이번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게되었는데23.01.02 부터 23.12.31 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합니다.근데 이렇게 하면 1년 계약이 맞는건가요...?23.01.02 ~ 24.01.01으로 해야할 것같은데...공휴일 때문에 헷갈려서 지식인 올립니다.이렇게 하면 1년이 아니라서 퇴직금도 안 나오고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듯해 질문합니다.공감하기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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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계약직 잔여연차21년 2월부터 1년계약으로 근무한후 재계약하였으나22년 5월 31일퇴사 예정입니다.다만 재계약하면서 연차가 15개 더 발생하였는데5/31까지 근무하고 6/1~ 부터 15개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공감하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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