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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20Xprhb8zkO9u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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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최저시급미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최저시급과 관련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현재 제가 근무하는곳은 5인미만의 개인 피부관리실입니다.현재 4대보험은 들지 않고 3.3%만 떼는 상황이고급여가 계산되는 방식은 현재받는 급여액수÷30 로 계산해서 하루일당이 나옵니다.그렇게해서 하루일당÷12시간 으로 계산하면 한 시간당 받는 시급이 나오는데 이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계산하니 7천원이 나오는데..이게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서 이렇게 해도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ㅜㅜ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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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연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오늘로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액수로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저는 최소 1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는 5만원 밖에 인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여기서 최소 1년정도를 일하고 다른 직장이나 혹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다고 했을때 제가 이렇게 낮은 연봉을 받았다는 것을 이직할 곳에서 알게되었을때 제가 희망하는 연봉을 제시했을때 그 희망하는 급여에 가깝게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전 직장에서 적은 연봉을 받았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됩니다..진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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