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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명주병원
    유명한 임금체불 기업 명주병원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금체불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만 채우고 바로 나왔습니다. 오래일한 사람은 거의 6개월이상 체불되었으며, 악랄한게 2개월이상 체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를 지급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기에 일부러 100만원씩 가끔가다 주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임금체불됐다는 기록이 노동부에 남으면 곤란하기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추정되며, 그러한 연유의 연장선인지 임금체불을 당한 퇴사자들한테 임금체불 확인서를 지급하지 말라는 병원장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가 없으면 간의대지지급도 신청 못하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담당자는 명주병원의 규모도 크고 임금체불 민원이 너무 많아 처리가 힘든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6개월이상 임금체불당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배째란 식으로 나오기때문에 받는것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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