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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LJBOkTGKTTHm9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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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이 좋아 대기업에 경력직 합격하게 되어 퇴사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우선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현직장으로 이직(2022년 2월 1일)해서 근무한지는 11개월 되었습니다.내년 1월 31일(2023년 1월) 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리고 1년을 체우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인데요궁금한 점 첫번째는, 2023년 1월말일까지 근무할 경우(1년을 체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두번째는 2022년 성과급이 2023년 1월30일날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세번째는 연차관련 입니다. 구정 명절 이후 연차를 쓰고 좀 쉬려고 하는데, 우선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건지, 연차를 쓰고 있어도 위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네번째는 내년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연차를 다쓰지 못할경우,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여기까지 입니다.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시점에 또 이직하려하니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질문드리오니 간단하게라도 회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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