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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xqrRwIYuS46n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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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노무사
    궁금해서요
    근무시간 9-7 휴게시간 1-2 점심시긴입니다 그 점심시간도 제대러 지켜지지도 못하고 있구요 정장 쉬는건20분 남짓입니다 제 총 근무 시간 이 휴게시간을 뺀 9시간이 맞는 거지요? 포괄임금제라 실수령 220입니다그래서 5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시급을 못 받고 있어요..매주 수요일은 9-1시까지토요일은 8-2시까지입니다 제가 근무시간 초과에 해당은 안돼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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