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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LldiH6oPuBFd1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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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4일 근무하고 퇴사..
    4일(2022.10.17~2022.10.20)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급여는 230으로 하였고,출근하기 전 부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미루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2022.11.07)는 다시 구직을 하면서 고용보험이 아직 가입되어 있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님께 연락받아같이 일하던 대표님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입니다.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2.10.27에 받았고(급여일 2022.10.25)"조만간 정리될거고 4대보험료 OO씨 앞으로 나간거는 송금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않았고 급여의 경우에도 최저로 받았는데 4대보험료도 뱉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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