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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라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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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사직서와 잔여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중소기업 5년차 직원인데 잦은 임금체불로 어머니 병원비 및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생활고가 있어 퇴사를 결심한 사람입니다. 퇴사 후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업종(일용직 등)에 구인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보니 실업급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1.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입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 또는 '생활고'로 기입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바꿔서 내라고 하거나 안받아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여 원만히 퇴사하고 임금의 잦은 체불은 추후 급여이체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을까요? 3. 내년 1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1일에 퇴사하면 제 잔여 연차를 1월 마지막 즈음에 모조리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는지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짧게나마 댓글 주시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가내 평안이 있길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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