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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rUbvjfme55jMx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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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퇴사 통보 후 급여
    수습 2개월 정규직 입니다!수습 기간동안 급여100%로 주겠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신 상태인데,사직서 내고 퇴사 통보하면 괘씸해서 최저임금의 90%만 준다고 하면 혹시 그냥 그렇게 받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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