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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BhKOM3PjffbV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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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의 조건으로 채용 합격이 됐습니다.그런데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근로기간이 3개월로 명시 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인줄 알았으나, 부서장님께서 일단 3개월(수습X 월급 제대로 나감) 계약해 보자 하셔서계약서에 싸인 후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업무를 하면서 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게 느껴져서3개월 계약 이 기간만 채우고 나오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으론 계약 종료 30일 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연장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소멸이라 되어 있으니제가 연장 거부의사를 밝히고 계약일까지만 근무를 하는거면 별 다른 문제는 없는게 맞는걸까요?(인수인계 관련 조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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