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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speg20H75t2W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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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월급일이 10일인데, 2일에 입사하면월급일이 10일인데, 제가 1월 2일에 입사했는데요.일을 평일에 7일 더하고 2월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7일만 해도 하루 8시간이니 56만원은 더 받아야하는데회사측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면 주는건가요?안주면 법 위반인가요?다른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공감하기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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