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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leHnSufaYOZ2A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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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담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규직
    저는 정규직은 해고를 함부로 못하는줄 알고있었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 갱신은 계약직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동료가 저희 회사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규직" 고용형태라서 1년마다 재계약하고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다네요.정규직이라 불리는 계약직인데애써서 정규직된 보람이 없는것같아요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직해야하는건가요?이직할 곳을 미리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이직을 위한 배려기간을 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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