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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어요
    동네학원에서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1년동안 근무하고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못 했고 입금 해달라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학원 측에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다음주에 조사 예정일이 있는데 학원측에서 저 때문에 아이들이 관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들의 12개월치 학원비인 13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저 때문에 관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아이들은 12개월 동안 다니지도 않았고 그 전에 그만 뒀습니다. 이런 증거도 없는 억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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