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기업회원 약관 변경고지 관련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 개정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이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전 변경후
제19조의
2
(신설)

① 기업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원과 회원이 주고 받은 메시지 입력 내용에 (ⅰ) 특정 음란한 표현, 비속어 (ⅱ) 특정 욕설 및 혐오적인 단어 (ⅲ) 특정 기업을 식별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이하 총칭하여 "금지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동 필터링됩니다.

③ 기업회원이 (ⅰ) 음란한 표현, 비속어 (ⅱ) 욕설 및 혐오적인 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회원은 이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업회원에 대하여 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1호
13목
XIII. 기업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II. 기업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6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개정된 기업회원 약관은 2021년 06월 20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