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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약관 개정 사전 안내
- 등록일 :
- 2023.06.09
- 조회수 :
- 1,704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 개정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 7항 |
⑦ "ID" 또는 "기업회원 ID"라 함은 기업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기업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⑦ "ID" 또는 "기업회원 ID"라 함은 기업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기업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회원 ID는 "마스터"와 "멤버"로 구분되며, "멤버"는 "마스터"에 의해 지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제28조 1항 |
①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기업회원 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기업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기업회원 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기업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 ID 중 "마스터"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기업회원 ID의 "멤버"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탈퇴처리 됩니다. |
개정된 기업회원 약관은 2023년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