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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사전안내] 기업회원 휴면해제 안내

사람인 기업회원 - 휴면해제 사전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람인  서비스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서비스 변경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분리보관 등 휴면 처리 정책 폐지 및 기존 휴면 회원에 대한 휴면 해제 처리 (개정 시행일자 : 2023.09.15)

2. 휴면 해제 처리
  1. 1) 대상 : 휴면상태로 전환 된 기업 중 휴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회원
  2. 2) 일정 : 2023년 11월 28일부터 내부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 진행 예정
                 ※휴면회원 해제 시 별도 개별안내 예정
  • -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 -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