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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성별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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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취업 환경 마련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내

안녕하세요, 방문자수 1위 취업사이트 사람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의해 공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법적으로 명시된 금지 예외대상일 경우에는 무관)

채용공고 등록 시

  • 제목과 상세요강 등에 특정 성별을 기재하지 마세요.
  • 채용공고의 성별은 “무관”으로 선택해주세요.
  • 기존 등록하신 공고의 성별은 “무관”으로 반드시 수정해주세요.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장 1절 7조 中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자세히 보기

예외 사유 발생 시

  • 채용공고에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남성 우대”, “여성 우대” 등으로 표기해주세요.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장 2조 中
(..이전 중략..)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이후 중략..)
자세히 보기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취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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