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회원가입 인증방식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사람인 운영자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에 근거하여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2013년 2월 14일부터 회원가입 인증방식이 변경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
- 변경 전: 실명인증, 아이핀(I-PIN) 인증, 해외거주국민 및 외국인 인증
- 변경 후: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해외거주국민 및 외국인 인증

[기업회원]
- 변경 전: 실명인증, 아이핀(I-PIN) 인증, 해외거주국민 및 외국인 인증
- 변경 후: 본인인증, 아이핀(I-PIN) 인증, 해외거주국민 및 외국인 인증

언제나 사람인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람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