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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제 안내

[공지] 2008년 최저임금제 안내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취업사이트 사람인 입니다. 최저 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조항입니다. 2008년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급: 3,770원 2. 일급: 30,160원 (8시간 근로 기준) ※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시급 3,393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전 업종,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구직 및 구인 활동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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